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 10층 1001호에서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였음.
원고는 2010. 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가액에 대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C에 양도하였음.
원고는 2014. 1...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1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48,927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건물 10층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교육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11. 위 건물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4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