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후 세대 분가 시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친 B(신장장애 2급)과 공동 명의로 D 파사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 B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남 고성군으로 이전함.
  • 피고는 B의 세대 분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B의 건강 악화 및 의료 혜택을 위한 주소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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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0728 자동차세.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6,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모 B(신장장애 2급)과 공동 명의로 2014. 10. 27. 차고지를 원고와 B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금천구 C, B동 302호'로 하여 D 파사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B은 2014. 11. 3.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남 고성군 E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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