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으며(체류기간 만료일 2012. 3. 12.),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