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6. 피고는 원고와 B에게 종업원 E이 2014. 8. 7. 청소년 F(1997년생)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85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2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와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편의점 "D"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B은 2007. 7. 5. 피고로부터 위 편의점을 상호 및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종업원 E이 2014. 8. 7. 21:1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남, 1997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의 처분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