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와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편의점 "D"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B은 2007. 7. 5. 피고로부터 위 편의점을 상호 및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종업원 E이 2014. 8. 7. 21:1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남, 1997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