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병과 업무상 사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내려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20. 롯데호텔에 입사하여 근무 중임.
  • 1996. 3. 14.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음.
  • 2014. 3. 1. 롯데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비데 수리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 2014. 3. 2.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음.
  •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사건
2015구단84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0. 주식회사 롯데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6. 3. 14. B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 10: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객실 화장실 (그 바닥은 대리석 재질로 시공되었다)에서 비데 수리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 C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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