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 14.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음.
2014. 3. 1. 롯데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비데 수리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2014. 3. 2.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음.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4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0. 주식회사 롯데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6. 3. 14. B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경피수핵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 10: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객실 화장실 (그 바닥은 대리석 재질로 시공되었다)에서 비데 수리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 C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