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함.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회원이며, 대한민국 체류 중이던 2014. 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84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15.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