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0. 30. 삼일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 수입·판매·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09.경 주식회사 메디파트로 이직 후 2011. 2.경 퇴사하였음.
  •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음.
  •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음.
  • 피고는 20...

사건
2015구단6838 휴업급여부지급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30. 삼일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를 수입 · 판매·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9.경 병원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메 디파트너로 이직한 후 2011. 2.경 퇴사하였는데,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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