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6746 판결 국가유공자전쟁유가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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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은 1951. 11. 9. 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 후 1952. 7. 15. 의병전역함.
원고(망인의 처)는 망인이 한국전쟁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의병전역 후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수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망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2014. 6. 2. 원고는 망인이 한국전쟁 중 굶주림 등으로 인해 병(피똥, 가래)이 발병하여 의병전역 후 2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746 국가유공자전쟁유가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망 B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1.생으로 1951, 11. 9. 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2. 7. 15.경 의병전역한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한국전쟁 당시 결핵이나 내과 관련 질병으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으나 전역 1개월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2.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7. 6.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