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의 의미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경 이 사건 토지(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m2 및 C 잡종지 990m2)를 취득하여 2011. 1. 31. 양도함.
  •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

사건
2015구단62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m2 및 C 잡종지 9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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