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0. 4.경 이 사건 토지(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m2 및 C 잡종지 990m2)를 취득하여 2011. 1. 31. 양도함.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2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m2 및 C 잡종지 9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