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상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후 잔여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22. 원고들에게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부과함(이 사건 당초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2. 11. 원고들이 일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유재산 변상금 6...

사건
2015구단62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주식회사 C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 A에 대하여 부과한 구유재산 변상금 5,882,080원, 원고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각 부과한 시유재산 변상금 156,38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247,39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유인 서울 중랑구 D외 5필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2. 원고들에게 각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810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들이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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