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7. 22. 원고들에게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부과함(이 사건 당초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2. 11. 원고들이 일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유재산 변상금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2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주식회사 C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 A에 대하여 부과한 구유재산 변상금 5,882,080원, 원고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각 부과한 시유재산 변상금 156,38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247,39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유인 서울 중랑구 D외 5필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2. 원고들에게 각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810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들이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