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4,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6. 27.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노랑버섯 2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2015. 9. 23.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4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과징금 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