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병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부터 주식회사 노아정보의 근로자로 근무함.
  • 2015. 2. 10. 10:55경 사업장 정문에서 근무 교대 후 자전거로 후문 이동 중 낙상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우 견관절부 좌상, 좌 슬부 좌상, 우 슬부 좌상, 좌 슬부 찰과상, 우 슬부 찰과상, 우 수근부 염좌 및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음.
  • 2015.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

사건
2015구단607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12.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부터 주식회사 노아정보의 근로자로 2015. 2. 10. 10:55경 사업장 정문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후문으로 이동하던 중 자전거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견관절부 좌상, 좌 슬부 좌상, 우 슬부 좌상, 좌 슬부 찰과상, 우 슬부 찰과상, 우 수근부 염좌를 비롯하여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5.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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