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04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3.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D,E, F, G, H, I,J, K, L, M. N, O 중 일부 지분(이후 위 토지들은 2003. 4. 17. 또는 2003. 7. 28. 분할되어 원고가 취득한 일부 지분 부분은 고양시 일산동구 G, P, Q, R, S, T,U, V, W, X의 일부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가 취득한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2.8.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5억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4억 5,9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