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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60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밀양시 C 주택 건축현장 돌출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출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발주자 D과 친인척 사이인 E, F, G은 2014. 7. 14.경 밀양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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