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7.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밀양시 C 주택 건축현장 돌출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출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발주자 D과 친인척 사이인 E, F, G은 2014. 7. 14.경 밀양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