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외에 2층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1차 위반행위)을 적발함.
2015. 1. 13. 피고는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처분(제1차 처분)을 내리고, 2015. 1. 27.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함.
2015. 2. 24.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영업장 면적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0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 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2층 영업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