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 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2층 영업장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이유로,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