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20.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6.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