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취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 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B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B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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