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황장애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및 치료종결처분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제1, 2처분)은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종결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소 부분은 각하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4. 발생한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8. 8. 24.부터 2015. 6. 30.까지 요양함.
  • 2015. 6. 1. B병원이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해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의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5. 6. 11. 원고의 증상이 ...

사건
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 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B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B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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