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처분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년대 초부터 용접사로 근무, 1993. 4.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0) 판정받음.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 2011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1. 9. 23. 진폐보상연금 신청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이 사건 선행처분)하고, 2011. 9. 28.부터 2014. 8...

사건
2015구단58525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9.22.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초부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2.부터 1993. 4. 17.까지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 (F0)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서 진폐보상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진 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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