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음.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C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이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834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닥트설치 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C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