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8. 공무수행 중 좌측 무릎에 돌을 맞는 사고(이 사건 재해)를 당함.
  • 1996. 6. 27. "좌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및 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고 1997. 9. 4.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음.
  • 2014. 9. 30.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함.
  • 피고는 20...

사건
2015구단58334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987. 12. 18. 공무수행 중 무릎에 돌을 맞는 사고(아래 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1996. 6. 27. 피고로부터 "좌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및 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 막절제술'을 받고 1997. 9. 4.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4. 9. 3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상병은 외상 후 약 27년 이상이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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