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7.00:0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3.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3.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