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1. 2. 01: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4. 12. 9.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