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02:00경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B 신축공사 현장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서 몰탈방수공사를 하던 중 발판에서 뛰어 내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