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2013. 4. 3. 시행 제2013-12호)」 |
| III.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 〈기본원칙〉 |
| ◇ 1단계 : |
|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 -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
| ○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임금관련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 -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 * 소득금액증명원, |
|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 * 다만,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 |
| ◇ 2단계 : |
| -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특례임금 산정 |
| -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금액 산정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 ◇ 3단계 :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판사 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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