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7.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거주(F-2) 및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함.
원고는 2009년 4월 2일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015).
원고는 2009년 8월 26일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행위)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발령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35809).
원고는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65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7. 7.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11. 22.경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