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단5610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상이와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광범위 복잡 파열, 척추 및 하지기능장애, 제4-5요추 및 제5요추-천추 간 척추관 협착증)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5. 9. 2. 육군 입대 후 1966. 11. 9. ~ 1967. 10. 20.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함.
1967. 4. 7.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1968. 4. 6. 만기 전역함.
2000. 6. 3. 원고는 피고에게 허리 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6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 ~ 1967. 10. 20. 기간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7. 4. 7.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1968.4.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허리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다수 질환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비해당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