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부의 레이노 증후군 및 수근관 증후군 업무상 질병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레이노 증후군 및 수근관 증후군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1.부터 1993. 3. 31.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며 굴진, 채탄 작업을 수행함.
  •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위 업무로 인해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및 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5. 4. 6. 레이노 증후군은 발병 사실 및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

사건
2015구단555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부터 1989. 12. 30.까지 함태탄광에서, 1990. 10. 6.부터 1993. 3. 31.까지 유정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이하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 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이하 수근관 증후군'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레이노 증후군 :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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