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C 외 17필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 시계획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로 국가 소유의 'D 구거 1,432m2와 'E 구거 69m2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F 답 392m2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