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공시설 점용·사용 허가 의제 및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286,48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이를 인가함.
  •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D 구거 1,432m2, E 구거 69m2)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F 답 392m2)가 포함됨.
  • B은 운동장을 건설하면서 D 구거에서 분할된 G 구거 8...

사건
2015구단551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286,483,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서울 구로구 C 외 17필지에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73. 4. 18.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 시계획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상양도받을 토지로 국가 소유의 'D 구거 1,432m2와 'E 구거 69m2가, 원고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F 답 392m2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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