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급여청구권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12. 급성 A형 간염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병원체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2. 11. 12. 전격성 1형 당뇨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30.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

사건
2015구단54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B담당관으로 2009. 11. 12.경 피고에게 급성 A형 간염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9. 12. 1. 병원체 감염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의 직무나 근무환경과 관련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경 피고에게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30.경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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