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11. 12. 급성 A형 간염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병원체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2. 11. 12. 전격성 1형 당뇨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30.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원고는 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4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B담당관으로 2009. 11. 12.경 피고에게 급성 A형 간염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9. 12. 1. 병원체 감염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의 직무나 근무환경과 관련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경 피고에게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30.경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