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2. 단기방문(C-3)으로 입국 후 2014. 6.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었음.
  • 원고는 2014. 10. 12.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이 사건 범죄)로 입건됨.
  •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택시기사 폭행 건은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
  • 위 판결은 2014. 12. 5. 확정됨(서울남부지방법원 2...

사건
2015구단54530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6.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2. 택시기사의 머리를 폭행하고 일행과 공모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로 입건되어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 택시기사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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