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16.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만료일 2012. 12. 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2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2014. 4. 1. 난민심사를 종결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4. 28.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