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0. 27.'은 '2014. 10. 1.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1. 14:34경 주취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크라운연수원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같은 날 14:37경 위 적발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5. 22.과 2012. 2. 25.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