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0.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홍99(향신료)'를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반에 적발됨.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목적 보관·저장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0,000원을 부과함.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2015. 1. 26.자 변경재결에 따라 2015. 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9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17,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20.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홍99(향신료)'를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2015. 1. 26.자 변경재결에 따라 2015. 2. 24. 원고에게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