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 원고는 2014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

사건
2015구단53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79,5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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