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0. 6.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79,5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7. 3. 12. 공매로 C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01,979,51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