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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537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B부서에서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지게차 운전, CNC 레이저 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 7. 6. 14:00경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거제백병 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료기록과 조사자료(재해력, 업무력)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낮고, 업무내용상 목 부담작업의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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