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9.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옴.
  • 2014. 3. 20.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근위부 절단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이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승인함.
  • 2014. 5. 3. 원고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의 진료계획서...

사건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광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전기화상 4% 양측 수부·우측족부, 우측 제1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제2족지 골수염 및 골괴사, 우측 제2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광범위 근 및 건화농, 우측 하지 봉소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6주간의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0.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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