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광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전기화상 4% 양측 수부·우측족부, 우측 제1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제2족지 골수염 및 골괴사, 우측 제2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광범위 근 및 건화농, 우측 하지 봉소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6주간의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0.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