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함.
2014년 7월 '간질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4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간질성...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경북 봉화 소재 금광에서 광석 및 경석 운반작업에 종사하였고, 1981년경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198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 1996. 2. 17. 퇴직한 자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7.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내용과 발병 경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연관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