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광산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전주일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 업무를 수행함.
1986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함.
2014. 2. 5.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31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전주일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업무를 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37L로 정상 예측치의 71% 수준, 1초량(FEV1)이 2.04L로서 정상치의 60%, 일초율이 61%로 중등증 의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