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산 근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광산 근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전주일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 업무를 수행함.
  • 1986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함.
  • 2014. 2. 5.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5구단531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전주일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업무를 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37L로 정상 예측치의 71% 수준, 1초량(FEV1)이 2.04L로서 정상치의 60%, 일초율이 61%로 중등증 의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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