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11.5. 케냐 나 이로비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한 후 홍콩에 도착예정인 KE960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6. 위 항공기를 타고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에 들어가 난민인정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보호를 요청한 후 2013.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의 진술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