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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530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11.5. 케냐 나 이로비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한 후 홍콩에 도착예정인 KE960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6. 위 항공기를 타고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에 들어가 난민인정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보호를 요청한 후 2013.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의 진술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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