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6.22: 4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편한 장소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건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