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11.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을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미신고 수입식품 쯔란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