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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52657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A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A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A은 2014. 4. '좌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 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소속 사업장 '원고', 공사명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일 '2014. 4. 17.' 상병명 '이 사건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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