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B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증 2014. 10. 29. 피고에게 "2012. 6. 7. 15:40경 FG 내부조립반 마운팅 브라켓 장착 공정 중 스 피드센서 장착이 필요하여 실린더 블록을 180도 회전시키기 위해 어깨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던 중 90도 정도 회전시킬 무렵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마침 재채기가 동반되면서 왼쪽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순 파열, 좌측 어깨의 반카트병변, 좌측 어깨의 탈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