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구단52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B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증 2014. 10. 29. 피고에게 "2012. 6. 7. 15:40경 FG 내부조립반 마운팅 브라켓 장착 공정 중 스 피드센서 장착이 필요하여 실린더 블록을 180도 회전시키기 위해 어깨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던 중 90도 정도 회전시킬 무렵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마침 재채기가 동반되면서 왼쪽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순 파열, 좌측 어깨의 반카트병변, 좌측 어깨의 탈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