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18. 15:40경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및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방사선 소견 및 MRI(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1-5 요추 간 추간판 변성과 후방인대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