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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5225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2. 17.경 회화지도(E-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2.경 출국하였고, 2012. 5. 3. 재입국한 이후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죄 - 벌금 50만원(대전지방법원 2010고약7234) - 2010. 4. 4. 01:00경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의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냉온장 S/C 측면유리(수리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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