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75. 6. 1.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C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망인은 1992. 5. 4.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을 진단받고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함.
  •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 원고(망인의 처)는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

사건
2015구단5078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대한통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C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정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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