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대수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4.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 중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24. 및 2014. 11. 7.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 원고 불응으로 피고는 2014. 12. 8.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대수선된 것으로 판단, 2015. ...

사건
2015구단49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4. B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C 지상의 무허가 건물(면적: 100m2, 구조: 판넬, 용도: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 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위반하여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2014. 9. 24. 및 2014. 11. 7. 2회에 걸쳐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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