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대수선된 것으로 판단, 20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9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4. B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C 지상의 무허가 건물(면적: 100m2, 구조: 판넬, 용도: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 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위반하여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2014. 9. 24. 및 2014. 11. 7. 2회에 걸쳐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