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2004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4. 11. 26.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됨.
  •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2. 30.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 2. 13.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5구단4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게 한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경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4. 3. 30.경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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