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경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4. 3. 30.경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