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31. 선고 2015구단4177 판결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30. 교통사고로 기승인상병 진단 후 공무상 요양을 함.
  •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추가 공무상상병 승인 및 요양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요건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

사건
2015구단4177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지방우정청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0.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요추·우측어깨 염좌, 흉부 좌상(이하 기승인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2011. 5. 31.부터 2011. 6. 3.까지 및 2011. 6. 3.부터 2011. 6. 25.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좌측 경추 6/7번간,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공무상상병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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