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31. 선고 2015구단4177 판결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30. 교통사고로 기승인상병 진단 후 공무상 요양을 함.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추가 공무상상병 승인 및 요양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함.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요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177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지방우정청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0.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요추·우측어깨 염좌, 흉부 좌상(이하 기승인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2011. 5. 31.부터 2011. 6. 3.까지 및 2011. 6. 3.부터 2011. 6. 25.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좌측 경추 6/7번간,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공무상상병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