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3. 3.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